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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소 수용자 월 최대 30회 전화허용 ... 감청대신 녹음

2022.06.16

출처

  • 연합뉴스
    교도소 수용자 월 최대 30회 전화 허용…감청 대신 녹음 | 연합뉴스

 

법무부, 수용자 외부 교통권 강화를 위한 전화 사용 확대 시범 운영

 

법무부가 수용자의 외부 소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포함한 전국 6개 교정시설에서 전화 사용 확대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형자의 처우 등급에 따라 월 통화 횟수가 최소 5회에서 최대 30회까지 차등 적용되며, 특히 개방처우급 수용자의 경우 기존보다 통화 가능 횟수가 6배가량 늘어납니다. 또한, 그동안 통화가 제한되었던 미결수용자에게도 전화 사용 권한이 부여됩니다.

 

전화 이용 방식도 디지털화되어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 설치된 공중전화기를 통해 등록된 지인과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통화 내용은 실시간 감청 대신 자동 녹음 후 사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전국 교정기관으로 해당 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ONE4U는 이러한 교정 시설의 디지털 전환 및 시스템 고도화 흐름에 발맞추어 관련 기술 지원 및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적 접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